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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한국어교사 |
| 한국어교사(한국어교원)란? |
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.
※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‘초등학교 및 중·고등학교 (국어) 정교사 자격증
[교육과학기술부]와는 별개임.
자격 부여 기관 : 문화체육관광부 (국립국어원 주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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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 |
- 국내외 대학 및 부설 기관
-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·중·고등학교
-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
- 다문화가족지원센터,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,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
- 해외 진출 기업체, 국내외 일반 사설 학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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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|
| 근거 |
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~14조
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종 |
| 제도 시행일 |
| 2005. 7. 28. ('06년부터 부여, 연 3회 심사) |
| 심사 시기 |
| 1차(2월 말~4월), 2차(8월 말~10월), 3차(12월 중순~1월) |
| 자격 부여 기관 |
| 문화체육관광부 (국립국어원 주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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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외국 국적자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|
- 외국 국적자도 학위과정이나 양성과정 등을 통해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- 단, 학위과정(전공/복수전공 또는 부전공)으로 2급 또는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6급 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※ 한국어능력시험(TOPIK)6급 - 유효기간:2년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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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|
이 시험은 양성과정 이수자가 한국어교원 자격(3급)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격해야 함.
1차 시험(필기시험)일 이전에 양성과정(120시간)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※ 양성과정 이수 후 → 시험 응시>
주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('09년 이후)
´06 ~ ´08년 한국어세계화재단 주관
※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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