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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[고등교육법]' 제2조에 의거하여 대학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일정한 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
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' , '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서 평생교육의 기획, 분석,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자'를가르킨다.
평생교육사는 그 동안 사회교육자, 사회교육지도사, 성인교육자, 사회교육종사자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었으나,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평생교육 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으며, 2000년에 계정,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'사회교육전문요원'의 명칭은 '평생교육사'로 바뀌게 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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